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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101억원 추징”… 충북 청주시 취약분야 3500여건 세무조사

입력 : 2024-01-18 11:02:00 수정 : 2024-01-18 11: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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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101억원에 달하는 탈루 세금을 징수했다.

 

시는 지난해 3537건 101억9000만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했다고 18일 밝혔다.

충북 청주시 임시청사. 청주시 제공

2022년 3496건 83억2300만원에 비해 20%가 넘는 18억6700만원을 더 거둬들였다.

 

이는 지난해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그동안 하지 않았던 법인과 취약분야를 세밀히 살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는 지난해 97개 법인 조사와 함께 산업단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감면 사후조사 등 세무조사를 했다.

 

창업중소기업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임대나 매각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 취득 신고를 적게 한 경우도 발견했다.

 

또 상속이나 농업용지 양도 과정에서 세금을 적게 내기도 했다.

 

주요 사례 중 산업단지·창업중소기업 감면 사후조사가 178건에 31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속 부동산 취득세 조사 421건 6억6000만원, 자경농민과 농업법인 감면 부동산 조사 73건 3억원을 각 추징했다.

 

추징 세목별로는 취득세 69억3000만원, 지방소득세 18억1000만원, 주민세 4300만원, 재산세 7400만원, 기타 지방세 13억3300만원이다.

 

분야별 추징금액은 법인 정기조사 때 과표누락,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조사로 48개 법인 6억6000만원, 감면 사후 관리 등 취약분야 주제별 기획 조사 3489건 95억30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세금을 낼 때 악용하거나 잘못 알고 적게 내는 경우가 발생하면 과세전적부심사로 소명의 기회를 주고 있다”며 “올해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탈루·은닉 세금 추징에 나서 공평 과세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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