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이 25일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한 대법원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24일 정의당에 따르면 이 의원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신청해 의원직 사퇴 뜻을 밝힐 예정이다. 여기서 본인 혐의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문제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대표직 승계는 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 120일 전인 오는 30일까지 가능하다. 이 의원이 이때까지 사퇴하지 않을 경우 비례대표 승계가 불가하다. 이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로 30일 이후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할 경우 정의당 의석 1개는 사라지는 셈이다.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이 의원이 당을 위해 희생해주시기로 한 것”이라며 “저 또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의원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불합리한 선거법 문제에 대해 지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비례대표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현행 선거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2019년 9∼1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기부받은 혐의와 이 의원의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의 단원들에게 37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정의당은 이미 류호정 의원(비례)이 제3지대 신당 ‘새로운 선택’ 합류를 위해 탈당·의원직 사퇴 뜻을 밝혀 비례대표 승계가 예정된 상황이다. 이 의원이 사퇴하면 정의당 의원 총 6명 중 2명이 바뀌는 셈이 된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