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닷새 만에 3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 고용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부산 기장군에 있는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근로자 A(37)씨가 집게 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집게 마스트와 화물 적재함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10명으로, 지난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 첫적용을 받을 예정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사고 직후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을 상대로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휘하고, 직접 현장 상황을 살피기 위해 부산으로 향하고 있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 사고가 일어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환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으나 전면 도입에 앞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시행을 유예했었다.
최근 국회에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 논의를 진행했지만 여야 대립에 처리가 불발되면서 지난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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