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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확대… 실패 시 대한민국 없을 것이란 각오”

입력 : 2024-02-01 11:33:15 수정 : 2024-02-01 13: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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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10년 후 의사 1만 5000명 부족” 진단
내년부터 의대 입학정원 확대...의대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 40%서 확대키로
근무조건 좋은 장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키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정부가 10년 뒤인 2035년에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통해 이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년 동안 매년 1500명씩 늘려야 하는 수치다.

 

이를 위해 먼저 근무조건이 좋은 장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빠르게 도입해 지역 필수의료 분야 의사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역 의대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도 현행 40%에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1일 오전 정부는 1일 오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올해 고3이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한다. 

 

발표 시기는 설 연휴 전후가 유력한 가운데, 정부는 2035년에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추계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민생 토론회에 앞서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언급하긴 어렵다”면서도 “원칙적으로 기준점은 10년 후인 2035년 수급 상황을 증원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증원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학년도는 2151명~2847명, 2030학년도는 2738~3953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로, 2025학년도에 1500명만 증원해도 현재 정원의 1.5배로 늘어나게 된다.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도 개선한다. 필수·지역의료 임상실습을 조기 실시·확대하고 인턴제는 합리적 기간을 설정해 필수진 료과목 및 1차의료 관련 수련 기회를 확대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의대에 진학하거나 의사 면허를 딸 때 지방자치단체 등과 지역의사 근무 조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박 2차관은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본인 의사에 따라 계약을 맺고 지역 필수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올해 논의를 빨리 진행하면 내년에라도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증원 규모 등이 발표되면 의료계가 상당히 반발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며 “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없을 것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 의료개혁 청사진이 나온 만큼 이를 토대로 의사 인력 확충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료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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