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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특수교사 항소…"불법녹음 인정 아쉬워"

입력 : 2024-02-06 13:36:53 수정 : 2024-02-06 13: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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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 표현은 문제행동에 대한 것일 뿐…금전 요구한 적 없어"
특수교사 70여명 검은 옷에 국화꽃 들고 항소 기자회견 참석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6일 항소했다.

특수교사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수원지법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꿈은 특수교사였고 그것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서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불법 녹음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고 녹음만이 최후의 자구책이었는지 확인한 후 판결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장 제출에 앞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주씨 자녀에 대해 "싫어"라는 표현을 짧은 순간에 반복했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된 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A씨는 "교실에 오길 좋아하는 아동과 '좋다', '싫다'를 말로 표현하며 문제 행동을 지도해도 괜찮을 정도의 친밀감은 이미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싫다'고 표현한 건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아동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선고 이후 제기된 주씨에게 금전을 요구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부인했다.

주씨는 A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지난 1일 개인 방송을 통해 사건 이후 A씨 측으로부터 고소 취하서 작성, 물질적 피해보상, 자필 사과문 게시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서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주씨는 "두 번째 보내온 서신에서 피해보상 부분은 취소됐지만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아 선처의 뜻을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 A씨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던 초반에 주씨가 저를 선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제 변호사가 주씨 측과 합의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씨 국선 변호인에게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은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저의 변호사께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하자, 제 변호사께서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씨 변호인에게 금전 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한 것이 팩트"라며 "그런데 주씨는 마치 제가 '항복'을 요구하듯이 금전을 요구했다며 사실을 과장, 확대해 왜곡했다"고 했다.

A씨는 이 밖에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용인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검찰이 발언의 전체 맥락을 담지 못한 녹음 파일만을 토대로 부적절한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와 특수교소노조 등도 참석했다.

김 변호사는 "학교는 교사가 교육을 실현하는 곳이 아닌 자기 방어와 방치로 이뤄진 공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유죄 판결은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잡히지 않기 위한 인격체로서 평생 교직 생활을 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수원지법 종합민원실에 방문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수교사노조 관계자 등 70여명도 검은 옷을 입고 국화꽃을 들고 행사에 동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나자 "어떻게 수업을 하라는 거예요"라고 외치며 1심 판결에 항의하기도 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1심 법원은 지난 1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에선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는데, 1심은 문제가 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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