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의혹을 ‘허위 미투(Me Too)’라고 주장한 시인 박진성(43)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8개월을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 2019년 3월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피해자인 A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무고는 중대범죄”, “돈을 목적으로,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다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게시하며 A씨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총 11회에 걸쳐 허위 미투라고 주장한 혐의다.
앞서 박씨는 2051년 9월 23일 시 강습을 수강하던 당시 17세 A씨에게 SNS를 통해 “애인하자”, “손잡고 걸어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메시지를 수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SNS에 시 강습을 받다 박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취지의 미투 폭로를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실명을 포함한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박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박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고등학생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에 걸쳐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내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끼게 해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음에도 이를 폭로한 피해자를 무고하고 협박한 가해자로 지목했다”며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무자비한 인신공격 대상으로 삼도록 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박씨는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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