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개방구간 800m 제외, 안전수칙 준수 여부 따라 추후 결정
포항시, 임시 개방구간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대책 수립
낚시 명소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경북 포항 영일만항 북방파제가 일부 구간를 제외하고 출입이 통제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은 포항 영일만항 북방파제의 임시개방구간 800m를 제외한 전 구간에 대해 3월9일부터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영일만항 북방파제는 지난해 8월 낚시객 추락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다.
임시 개방된 낚시구역에 대한 안전주체가 정해지지 않는 등 그동안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영일만항 북방파제는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된다. 해양수산청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항만법에 따라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방파제 등의 장소에 대해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포항해수청은 포항시, 포항해경 및 낚시어선협회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포항시에서 임시 개방구간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함에 따라 임시 개방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는데 합의했다.
포항해수청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점검 합동회의를 매월 개최해 낚시객 안전관리 현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임영훈 포항해양수산청장은 “영일만항 북방파제 출입통제구역 지정으로 포항항을 이용하는 시민의 생명보호 및 공공안전을 증진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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