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승인받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청탁한 혐의를 받는 제약업체 G사 사주 겸 경희대 교수 강모(5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하반기 생활용품업체 대표이사 양모(45)씨에게 치료제 임상실험 승인을 받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며 모두 6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G사는 그해 10월 식약처에서 국내 2·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앞서 검찰은 임상시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양씨가 더불어민주당 A 의원을 통해 당시 식약처장에게 승인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되는 내용의 대화 녹취록을 확보하기도 했다.
검찰은 양씨, 전 식약처장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청탁 의혹 외에도 강씨가 신약의 임상시험이 승인됐다는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을 포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또한 강씨가 임상시험 과정에서도 동물 실험 자료를 조작해 허위로 특허를 취득하고 이를 빌미로 수십억원대 정부지원금을 수령하려고 한 범행도 포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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