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84.3%가 플랫폼법 제정에 ‘긍정적’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두고 스타트업계와 소상공인업계의 의견이 극명히 갈리고 있다. 두 분야 모두를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단 양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10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플랫폼법 제정을 공식화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들이 낮은 가격으로 경쟁업체의 진입을 가로막아 제품 및 서비스 가격이 올라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논리가 입법 배경이 됐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폐해를 막자는 취지다.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4대 금지행위(끼워팔기, 자사우대, 최혜대우, 멀티호밍 제한)시 제재 △플랫폼기업에게 증명책임 부과 등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입법을 공식화한 뒤 법에 어떤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둘지에 관해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는 법안 세부 내용 발표를 잠정 연기하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진행키로 한 상태다.
스타트업계는 법 제정을 부정적으로 본다. 국내 스타트업 지원 기관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지난달 22∼26일 국내 스타트업 대표・창업자・공동창업자 1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8%가 해당 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해당 법안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14.1%에 그쳤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지난 31일 세미나를 열고 업계 우려를 논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플랫폼법은 국내 벤처시장 투자자들에게 ‘플랫폼 기업이 어느 규모 이상 성장하기 힘들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다음은 배달의민족이나 쿠팡, 야놀자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벤처기업협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법안이 도입될 시 문제점과 우려 사항 등을 전 국민에게 알려 도입 철회를 이루자는 취지다.
반면 소상공인업계는 규율 대상으로 소상공인 업종에 직접적인 피해는 주는 플랫폼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진행한 최근 조사에서 소상공인의 84.3%가 법 제정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인 답변은 4.9%에 불과했다. 조사는 이달 2일부터 5일까지 일반 소상공인 총 577명이 참여해 진행됐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소상공인 업종에 직접적인 피해는 주는 플랫폼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76.6%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법은 최소한의 규제로 파급력이 큰 소수 거대 플랫폼만 지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14.4%에 그쳤다.
조사에서 사업장에 가장 큰 손해를 끼쳐 규제가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직방·다방 등 부동산플랫폼’ 30%, ‘배민·쿠팡이츠 등 음식 배달 플랫폼과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 플랫폼’ 29.1%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플랫폼들을 꼽았다.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는 14.2%였다.
스타트업계와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난감한 입장이 됐다. 일단 부처 내 소관 부서에서는 업계 의견을 충실히 전달하겠다는 계획만 내놓은 상태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지난달 25일 기자들과 만나 “영향이 큰 빅테크 기업에만 한정된 줄 알았으나 벤처, 스타트업계에서 많은 반발이 있다“며 “이와 관련해 논의와 토의를 하고 업계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강기성 창업정책과장도 “법안 협의 과정에서 최대한 스타트업계의 입장을 전달해서 내용에 잘 적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기부의 핵심적인 업무”라고 했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과 혁신 스타트업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법”이라며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이로 인해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 (윤곽)이 나오면 구체적인 의견들도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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