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부딪혔다고 주장하면서 대인 접수를 요구한 남성이 다음날 멀쩡하게 걸어다녔다며 답답함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한문철 변호사는 “오히려 블랙박스 차 운전자가 경찰에 접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혼자 넘어지고 다리를 절뚝이던 아저씨. 대인 접수까지 요구하셨던 분이 다음날에는 잘 걸어 다니시더군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일 발생했다. A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서행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 운전자 B씨와 마주쳤다. B씨는 차와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음에도 브레이크를 잡고 넘어지더니 다리를 절뚝이며 대인 접수를 요구했다고 한다.
공개한 영상에는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를 보고 깜짝 놀랐고, 넘어지는 B씨의 모습을 보고 “진짜 생쇼 한다”라며 어이없어했다.
넘어진 후 몸을 일으킨 B씨는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며 다리를 살피는가 하면 절뚝이며 걷기도 했다.
다음날 A씨는 차를 타고 가던 중 다리 부상으로 대인 접수를 요구하던 B씨가 멀쩡히 걷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진짜 잘 걷네”라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블랙박스 차량은 멈췄다. 자전거는 가면 되는데 브레이크를 잡았다. 브레이크 잡으면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나. 특이하다. 저럴 때 대인 접수 해달라고 하면 오히려 블랙박스 차 운전자가 경찰에 접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지 말고 상대측에서 경찰에 접수하게 하고 상대가 경찰에 접수해서 직접 청구권으로 보험사에 치료비 요구하도록 그냥 두지 그랬나. 그렇게 되면 되레 B씨가 보험사기 실행착수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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