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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전화 받지마세요"…전공의들, SNS로 행동요령 공유 [의료대란 현실화]

입력 : 2024-02-19 22:00:00 수정 : 2024-02-20 00: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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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개인 송달 불가능하다면
일간지 등 신문 공시도 법적 효력”

“절대로 확인하지 마세요. 모르는 전화 받지 마세요!”

 

집단사직을 예고한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비한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관련 대처법을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 어떻게 대처할까요?’라는 제목의 4페이지짜리 온라인 전단지가 최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카카오톡방이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19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관계자가 가운을 손에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당 전단에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할 경우 송달 방법에 따른 대처법이 쓰여있다. 우편 송달 등에 대비해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고, 서명을 해주지 말라”고 돼있다. 또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한 송달에 대비해서는 “절대 확인하지 말고, 모르는 전화는 받지 말라”며 “확인 입증이 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들이 사직이나 결근 등으로 집단행동을 할 경우 개개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 16일 근무를 하지 않은 4개 병원 전공의 103명에게 문자 등의 방법으로 업무개시명령을 했다. 그러나 휴대폰을 꺼두거나, 메시지를 확인한 증거가 없다면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업무 개시 명령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처분서가 개개인에게 도달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문자메시지를 고의로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업무개시명령을 송달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법 해석도 있다. 2022년 1월 코로나19 확산 당시 행정절차법에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이나 전화,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 해석에 따라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행정절차법을 종합해보면 이 예외 규정으로 인해 문자메시지로도 (업무 개시 명령을) 송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자우편처럼 문자메시지가 수신됐을 때 업무개시명령서가 도달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만약 우편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서 전달이 불가능할 경우 정부가 일간지 등에 공고를 하는 ‘공시 송달’을 고려할 수 있다.


이정우·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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