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10월 위장 고용,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여 부정수급자 218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정부를 속여 타낸 부정 수급액은 23억7000만원에 달했다.
이번 기획조사를 포함해 고용부가 지난해 적발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규모는 526억원이다. 이는 2022년 467억원 대비 12.6% 늘어난 규모다. 고용부는 연 1회였던 특별점검을 2회로 늘리는 등 적극적으로 적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고용부는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해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추가 징수액 포함을 포함해 추가징수액 포함 총 44억1000만원에 대한 반환 명령도 내렸다.
기획조사에서 드러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132명, 수급액은 12억1000만원이었다.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한 뒤 실업급여를 받아 이를 임금으로 활용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
A씨 사처럼 유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는 82명, 수급액은 9억7000만원이었다. 이 외에도 이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한 것처럼 신규 고용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4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4개 사업장의 부정수급액은 1억9000만원에 달했다.
고용부는 ‘위장고용’, ‘허위 육아휴직’ 등 부정수급 사례를 더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며, ‘사업주 공모’, ‘중개인(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인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조사와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해외 체류 기간 등이 겹치는 부정수급 사례 등에 대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별점검을 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 및 특별점검 등으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