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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자 내팽개치고 떠난 의사들, 끝까지 법적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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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22 00:08:36 수정 : 2024-02-22 00: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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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21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2.21/뉴스1

전공의들의 집단 업무 거부가 늘어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그제 기준 전국 전공의의 71%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63%인 7813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빅5’로 불리는 주요 대형병원은 최소 30%에서 50%가량 수술을 줄이고 있다. 수술 취소·연기 등 58건의 피해 신고가 보건복지부 신고센터에 접수됐다. 환자를 내팽개치고 의료 현장을 떠나는 전공의들이 늘어나면서 중환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정부와 의사들이 강대강으로 부딪치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은 어제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기 등 7대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해야 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안을 던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 76%도 의대 정원 증원을 지지하고 있다. 국민을 무시하고, 힘으로 정부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는 전공의들의 오만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은 헌법상 기본권 행사”라며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하는 건 의사 본분에 반하는 일이다.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 사직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기본권을 주장하는 의사들의 행태를 어느 국민이 수긍하겠나.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의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발언에 공감한다. 국가 존립을 해치는 지나친 직역이기주의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오죽하면 보건의료노조에서 진료 중단을 막기 위해 국민 촛불행동을 하자고 제안했겠나. 정부의 수요 조사 땐 2000여명 증원에 찬성했던 의대 학장들이 “교육할 수 없다”고 말을 바꾼 것도 어이가 없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검·경이 어제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면 불가피한 조치다. 불법 집단행동을 한 의사들에게는 예외 없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고,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법마저 무시하는 의사들의 고질적인 집단행동을 근절할 수 있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망언이 더 이상 나와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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