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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거부하는 조국…“대법 판결을 예단하며 정치하지 않는다”

입력 : 2024-02-22 14:09:29 수정 : 2024-02-22 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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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SBS 라디오서 “당연히 대법원 판결에 따라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 항소심 불복 상고에 신당 창당까지 동시에 선언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이라는 가정을 거부하고, 자신은 어떤 일의 결과를 내다보며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신당 창당을 해서 국회에 입성했는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진행자 질문을 받고, 우선 “당연히 대법원 판결에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더 이상 말할 나위조차 없다면서도, 조 전 장관은 ‘그러면 의원직을 잃는 것’이라는 진행자 말에 “지금 가정에 가정을 거듭해서 생각할 게 아니다”라고 반응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진행되는 동안 제가 할 일(이 있고), 저의 변호인이 변호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그것(대법 판결)을 어떻게 될 거라 예단하며 정치활동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 항소심의 징역 2년 선고에 상고한 가운데, 정치 행보 결정에 대법원 판결 예측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조 전 장관이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정 사실 관계를 다투는 1·2심과 달리 상고심은 판결에 영향을 준 헌법이나 법률 등의 위반을 살피는 ‘법률심’이어서 재판 관련 증거 인정 여부를 들여다보지 않는데,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신당을 꿋꿋이 밀고 나가겠다고 조 전 장관이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심의 징역 2년 선고와 600만원 추징에 상고했고, 검찰도 “일부 피고인에 선고된 일부 무죄 부분을 바로잡아 양형에 반영하고자 한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검찰 독재의 횡포’나 ‘검찰 독재 정권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갖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이를 괴롭히는 데 쓴다’ 등 허위 주장에 유감도 표시했다.

 

조 전 장관은 항소심 선고 닷새 후인 지난 13일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월10일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고자 한다”고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그의 상고장 제출도 이날 이뤄졌다.

 

범(凡)민주진영의 국회의원 200석 달성 시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주장해온 조 전 장관은 지난 21일 ‘조국신당(가칭)’ 보도자료를 내고 “입당 신청 하루 만에 2만여명이 입당을 신청했다”며 “3월 초 창당대회를 연다”고 알렸다. 홈페이지를 열기 전 미리 신청 받은 인원까지 합하면 당원은 3만여명에 이를 거라는 신당의 설명이다.

 

이러한 당원 수가 자신의 ‘명예회복’으로 연결되는 지를 진행자가 묻자, 조 전 장관은 “앞으로 더 들어올 거고 궁극적으로는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지지받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3만명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명예회복이 됐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다”고 답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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