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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경기침체 여파에… 1월 법원경매 1만건 넘어

입력 : 2024-02-25 18:50:44 수정 : 2024-02-25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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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건수 10년6개월 만에 최대
3040 소비도 가장 많이 줄여

“아무리 기다려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 끝에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김모(33)씨는 10여년 전 상경해 월세로 거주하다 6년 전 처음으로 중랑구 상봉동에 전셋집을 구했다. 그러다 2년 전쯤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본사로 발령이 나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뿐이었다.

25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전세 매물 안내문. 뉴스1

‘역전세난’으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3000만원 가까이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김씨를 대체할 세입자를 찾지 못한 것이다. 1년간 집주인의 사정을 봐주던 김씨는 결국 지난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뒤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올해 1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신규 경매 신청 건수가 1만건을 돌파하며 월별 통계로 10년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장기화한 고금리와 경기침체의 여파가 경매시장을 본격적으로 타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법원 경매정보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1만619건으로 2013년 7월(1만1266건) 이후 가장 많았다. 1월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동월(6786건)보다 56% 증가했고, 2013년 1월(1만1615건) 이후 11년 만에 최대다.

 

신청 건수는 채권자가 대출금 등 채권 회수를 위해 해당 월에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실제 입찰에 들어간 경매 진행 건수보다 경제 상황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매각기일이 잡히기까지 평균 6개월가량의 시차가 발생하는 데다 진행 건수에는 신청 건수뿐 아니라 앞서 유찰된 물건도 누적, 포함되기 때문이다.

 

경매물건이 증가하는 원인은 2022년부터 이어진 고금리 기조와 경기침체 여파, 매매 침체 등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借主)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난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가 늘어난 영향도 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고금리 때문에 한계 매물이 늘어난 결과 경매물건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대부분 갭투자자들일 것인데, 이들이 고금리에다가 떨어진 전세가를 소화하지 못한다.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도 “경매에 들어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작년까지 버텼던 분들도 올해까지는 못 버티는 경우가 생기며 경매 물건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매를 당한 부동산 소유주 중에는 자산 보유고 등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젊은 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빚내서 집을 산 30∼40대가 금리 상승 후 소비를 가장 많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뉴시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가계별 금리익스포저를 감안한 금리상승의 소비 영향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 노출도가 높아 금리가 오를수록 손해를 보는 ‘금리 상승 손해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고금리 상황에서 소비가 크게 위축되며 전체 소비를 끌어내렸다.

 

‘금리 상승 손해층’을 연령별로 보면 30∼40대의 비중이 높다. 이들은 주택 보유 비중, 수도권 거주 비중, 부채 특히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컸다.

 

전세사기 문제에 있어서도 무주택 30∼40대는 최악의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6월1일 이후 9개월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1만2928명 가운데 30∼40대 비율(30대 48%, 40대 15.2%)은 63.2%에 달한다. 20대까지 포함하면 88.7%다.


채명준·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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