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7일
과징금 전환 가능… 소상공 부담 ↓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된다. 특히 청소년에게 속아서 술을 판매한 영업자에겐 행정처분 면제를 해주는 요건이 구체화된다. 청소년에 술을 판 행위로 3번 적발되더라도 영업소가 폐쇄되지 않고 영업정지 2개월 처분만 받고,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다음달 18일까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오는 4월3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된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된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완화한다.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조항은 영업정지 1개월로, 3차 위반 시 영업소 폐쇄 조치는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아울러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돼 수사·사법 기관의 불기소·불송치·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으나, 앞으로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영상정보, 진술 등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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