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파괴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공작기계를 러시아에 불법으로 수출한 부자(父子)가 세관에 적발됐다.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공작기계는 바세나르협약(WA)과 핵공급국그룹(NSG)에서 통제하는 ‘전략물자’로, 대외무역법에 따라 다른 나라로 수출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정부 허가 없이 대량파괴무기 제조가 가능한 초정밀 공작기계 등을 불법 수출한 60대 A씨와 30대 B씨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부자(父子) 관계인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76차례에 걸쳐 155억원 상당의 공작기계 98대를 러시아로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러시아행 초정밀 공작기계 수출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수출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저 사양 공작기계 모델명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러시아행 수출 물품에 대한 세관의 단속이 강화되자 중국을 경유한 다음 러시아로 우회 수출하거나,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 국가에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운송 과정에서 러시아로 물품을 빼돌리는 방법을 사용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최근 개정된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가 본격 시행되면서 대러시아 수출통제 품목이 기존 798개에서 1159개로 대폭 확대되는 등 러시아 관련 수출통제 품목에 대한 불법수출 단속 필요성이 커졌다”며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제를 회피하기 위해 주변국으로 우회수출하거나 품명 및 최종 수출 국가를 위장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