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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안 가는 아이도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 받는다” [오늘의 정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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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3-04 12:01:00 수정 : 2024-03-04 09: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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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일부터 ‘시간제보육 통합반’ 운영
시간당 부모부담금 2000원…정부지원금 3000원

정부가 4일부터 ‘시간제보육 통합반’을 운영한다. 어린이집에 안 가는 아이라도 집 근처 어린이집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4일부터 ‘시간제보육 통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가 단시간, 일시적으로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보육료를 지불하고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다.

 

시간제보육은 그간 독립반만 운영해 서비스 확산과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 대응에는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2차례의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 운영중인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활용해 연령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반을 새롭게 운영하게 됐다.

 

시간제보육 통합반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으로 이중 부모부담금은 2000원(3000원은 정부지원금)이며, 월 60시간까지 지원된다. 월 60시간이 초과될 경우에도 부모가 보육료 전액을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부모가 급간식 이용을 원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미리 연락해 신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급간식 비용은 부모부담금 2200원이다.

 

시간제보육 통합반은 참여지역 공모 및 각 지자체별 선정 심사를 통해 최종 지정된 94개 시·군·구, 176개 어린이집, 195개 반에서 시행된다. 시간제보육 통합반을 이용할 부모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구체적인 기관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통합반 운영으로 부모와 아동에게는 친숙한 집 근처 어린이집에서 다양하고 우수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어린이집에는 기존 정규 보육반의 인프라를 활용해 어린이집 운영 효율성을 높여주게 됐다.

 

보건복지부 남점순 보육정책관는 “시간제보육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져 가정양육의 질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간제보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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