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황재복(사진) SPC 대표이사가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다.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4일 황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지난달 27일 노동조합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로 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7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 기사들을 육성·관리하는 SPC 자회사 PB파트너즈에서 특정 노동조합(민주노총)의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한편, 사측에 친화적인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이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9월∼2023년 5월 백모(구속 기소) SPC 전무를 통해 6급 검찰 수사관 김모(구속 기소)씨에게 압수영장 청구 사실, 내부 검토 보고서 등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2022년 PB파트너즈의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 당시 PB파트너즈 대표이던 황 대표 등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SPC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나섰다.
황 대표는 2018년 1월~2023년 2월 PB파트너즈 대표를 지냈고, 2019년 3월부터는 SPC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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