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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바뀌치기’ 가수 이루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입력 : 2024-03-07 19:51:57 수정 : 2024-03-07 19: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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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벌금 10만원 선고받아
가수 이루. 뉴스1

 

음주 운전이 적발되자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41)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이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다. 이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루 측 변호인은 "초범으로 범행 사실을 자백했으며 가수 데뷔 후 인도네시아 K팝 주역으로 거듭나 국위 선양 공로가 혁혁하다"며 "모친이 중증 치매로 아들인 피고인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루는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 여성인 프로골퍼 박 모 씨(34)와 말을 맞추고 박 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2022년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 신 모 씨에게 자신의 차 열쇠를 건네고 운전·주차하게 해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날 시속 184.5㎞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사고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루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은 26일로 잡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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