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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홍보위원장 음주운전 사망사고 논란…"유족에 용서 구했다"

입력 : 2024-03-13 17:40:06 수정 : 2024-03-13 17: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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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과거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의료계와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지난 2016년 3월 13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머리를 다쳐 숨졌다. 주 위원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관련법 기준으로 면허정지 수준인 0.078%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전화 통화에서 “변명하고 싶지 않다”며 “잘못한 거다. (술이) 다 깼다고 생각했다. (사고) 현장에서 다 조치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유가족한테 용서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실을 인정하면서 “고인의 장례식장에 찾아가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다”고 말했다.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는 “사고가 난 직후 119를 부르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있는 상황 그대로 설명한 후 조사받았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지만 의사 면허 박탈 대상은 아니었다. 의료법 개정으로 2023년 11월부터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면허가 취소된다. 2023년 11월 이전까지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받았을 때만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주 위원장은 오는 22일부터 치러지는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다.

 

한편 그는 이날 오후 SNS에 ‘후회와 속죄의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는 “조용히 살아야 할 제가 다시 한번 (의협) 회원님들 앞에 나서게 된 이유는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보다 회원님들과 대한민국 의료에 보탬이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속죄의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제 잘못으로 명을 달리하신 망자와 유족들께 다시 한번 더 사죄드리며 저를 아끼고 응원해 주시는 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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