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만난 전 남자친구에게 250차례 넘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가하면 거절의사를 밝혔는데도 직장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09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3년간 B(44)씨와 사실혼 관계였다.
이후 사이가 틀어졌고 A씨는 지난해 2월 20일 경찰로부터 ‘B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받는다.
그럼에도 A씨는 경찰에게 받은 스토킹 경고장을 촬영한 사진을 B씨에게 전송하면서 “고맙다 잘 받을게. 네가 빚진 거 다 가져가. 그럼 이제 연락할 일 없으니까 이 도둑놈아”라고 보내는 등 24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했다.
또 20차례에 걸쳐 전화를 거는가하면 B씨의 직장으로 찾아가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이후 법원이 A씨에게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으나 A씨는 이마저도 무시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스토킹을 반복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갔으며 잠정조치의무도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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