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8일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해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말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일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즉각 반박했다. 공수처는 이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를 ‘허락’할 권한이 없을뿐 아니라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의 현안 관련 입장에 대해 언론의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구체적 내용은 물론 소환조사 일정 등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드리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나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언론에 밝혔다.
공수처는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 따라서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면서 “해당 사건관계인(이종섭 주호주대사)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법무부의 이 대사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했다는 취지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여당 내에서 수도권 총선 후보들을 중심으로 이 대사의 자진 귀국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 대사에 대해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자진 귀국설’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이 대사는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이 대사 출국의 명분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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