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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 보여 못 쉬어’…직장인 38%, “지난해 쓴 연차 6일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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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3-24 12:05:00 수정 : 2024-03-24 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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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당일 연차를 요청했는데 대표님이 개인 사정이 있건 말건 뭔 상관이냐고 소리 지르면서 당장 그만두라고 했다.” “회사에서 근무한 3개월간 회사에 일이 없다는 이유로 쉬라는 지시를 12번 받았다. 강제였지만 12번 중 3번은 제 연차로 처리한다고 한다.”

 

연차휴가는 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인데도 연차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거나 회사 사정에 따라 강제 연차를 쓰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직장인 10명 중 4명 가까이는 연차를 ‘6일 미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사업장 규모별 연차 사용 빈도 차이도 컸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2∼13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연차휴가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사진=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의 AI 이미지 크리에이터 제공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고 답한 직장인이 37.8%로 가장 많았다. 이어 ‘9일 이상 12일 미만’(17.3%), ‘15일 이상’(16.3%), ‘12일 이상 15일 미만’(15.0%), ‘6일 이상 9일 미만’(13.6%) 순이었다.

 

사업장이 작고 임금이 낮을수록, 상용직보다는 비상용직이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쓴 비율이 높았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67.9%로 가장 많았고, 5∼30인 미만 사업장(44.1%), 30∼300인 미만 사업장(24.3%), 300인 이상 사업장(16.1%)이 뒤를 이었다. 2022년 연차휴가 6일 미만 사용 근로자 비율은 5인 미만 사업장 62.1%, 300인 이상 사업장 32.3%로 29.8%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지난해는 그 차이가 51.8%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임금 수준별로는 ‘150만원 미만’이 72.0%로 ‘500만원 이상’(17.4%)보다 4배 넘게 많았다. 비정규직(64.0%)도 정규직(20.3%)의 3배 이상으로 조사됐다.

 

직장인의 34.5%는 ‘연차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는데 5인 미만(58.4%), 비정규직(54.3%), 비사무직(51%), 일반사원(50.4%)에서 그 비율이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 사용률이 낮았다. 직장갑질 119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쉬고 싶을 때 쉴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한다”며 “사장이 개인 사유로 휴업을 통보하고, 그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적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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