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인구 100만명 이상 유지하면 지정돼
재정·행정 관련 자치 권한 확대…여러 혜택 주어져
주민조례 발의권 생기고, 정부와의 교섭권도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용인·수원·고양·창원 4개 특례시에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특례시 권한 확대를 약속하자 특례시들은 바로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특례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이점이 있다. 광역시처럼 도에서 분리되지는 않았지만 광역시와 비슷하게 자치 행정권을 더 보장하려 만든, 광역시와 일반 시 사이의 지방자치단체 형태로 볼 수 있다.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12월 말 기준 2년 연속 인구 100만명을 유지하면 특례시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경기 용인·수원·고양, 경남 창원 모두 2022년 1월 특례시가 됐다.

특례시가 되면 재정·행정 관련 자치권한이 확대돼 주민자치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늘고 생계급여 수급자 급여와 지원 대상도 증가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또 주민조례를 발의할 권리가 생기고 중앙정부와의 교섭권도 강화된다.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서며 ‘대도시’ 수준으로 규모가 커진 만큼 지자체에 주어지는 행정·사무 권한도 그에 걸맞게 키우겠다는 목적으로 특례시는 도입됐다. 기존 지방자치법이 정부와 지자체 간 상하관계에 기반했다면 2020년 개정안은 동반자 관계에 기반한 자치분권 전환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에 더해 특별시·광역시 외에도 대도시에는 자치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그럼에도 특례시 내부에서는 여전히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받지 못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용인시의 경우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승인 권한은 갖고 있지만, 산업단지계획 심의는 경기도가 담당하는 등 업무 처리가 일원화되지 않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개최한 2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의 권한 확대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네 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례시가 결정할 수 있게 확대하자고 언급된 권한으로는 고층건물 건축 허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등이다. 현재는 광역단체에 승인 권한이 있다. 윤 대통령은 “(특례시가) 지역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 뿐 아니라 이미 광역화돼있기 때문”이라며 “수목원과 정원 조성에 관한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해 시민들께 쾌적한 도시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계획을 밝히자 용인 외에 다른 특례시들도 모두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수원시는 “특별법 제정 추진을 환영하고, 행안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바란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구체적인 권한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우리 시는 나머지 3개 특례시와 함께 특별법 마련을 위해 국회·중앙부처·지방시대위원회에 법제화를 건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특례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특별법에 조직·재정·기획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권한 확보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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