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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선관위, 선거운동 기간 전 낙선운동 벌인 모 단체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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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3-27 17:06:20 수정 : 2024-03-27 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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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과 관련, 특정 입후보 예정자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단체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포항북구선관위 전경. 선관위 제공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집회·확성장치·차량녹화기·현수막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여러 장소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포항 북 선거구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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