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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영 “이번 총선은 조국 대관식이나 마찬가지. 야권 주자 1위 등극 시간문제”

입력 : 2024-03-29 04:00:00 수정 : 2024-03-28 17: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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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조국에 대한 선호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뉴스1

정치분석가인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조국혁신당 돌풍은 '동정 심리'에다 '복수혈전'에 열광하는 지지자들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조국혁신당 바람으로 인해 조국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치고 야권주자 1위 자리에 오르는 건 시간문제로 민주당 내부에서 플랜B로 조 대표를 고려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엄 소장은 27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이번 총선은 조국 대관식이나 마찬가지다"며 "야권 주자 1위 등극은 시간문제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보는 이유로 "호남에서는 이미 조국혁신당 1당이나 마찬가지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등장했는데 그것이 바로 조국혁신당이다"라는 점을 든 뒤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야권 재편의 시간이 올 가능성이 있는데 조국 대표가 이미 주도권을 확보했다"고 단언했다.

 

엄 소장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이기에 총선 후에도 계속 가야 한다는 사고에 기반하고 있지만 굳이 이재명 대표를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라며 "누구든지 가장 강력한 야권 주자로 부상하면 그게 이재명 대표든 조국 대표든 상관없다"고 했다.

 

이어 "반윤석열 대표성을 급속히 확장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조국 대표다"며 "그런 면에서 당내 일부에서 플랜B로 조국 대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이에 진행자가 "민주당이 친명 일색인데 그게 가능할까"라고 의문을 나타내자 엄 소장은 "지금은 다 친명처럼 보이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문제가 생기면 친조국이 엄청 많이 생길 거다. 원래 정치란 그런 것"이라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즉 "지지율 앞에는 장사가 없다"는 것으로 "조국 대표가 야권 1위 주자로 등극하는 순간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와 조국 선택의 갈림길에 설 것으로 본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펀드에 8분만에 50억, 20분에 100억, 54분에 200억이 몰린 현상에 대해 엄 소장은 "'빌런 윤석열 대통령과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복수 혈전’으로 정리할 수 있다"며 "프랑스 대하소설 속 몽테크리스토 백작도 검사장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탈옥,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이름으로 복수 혈전을 시작했다"면서 복수혈전에 열광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또 "조국혁신당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4050은 우리 사회 경제 권력을 쥐고 있는 층이다"며 "이들이 복수혈전에 열광하고 있기에 조국 대표의 야권 주자 1위 등극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다.

 

엄 소장은 "조국혁신당 비례의석이 10석에 육박하면 칼을 쥔 자가 바로 조국 대표가 될 것"이지만 "200억이 순식간에 모이는 거 보면 이미 결론 난 게 아닌가"라며 이미 야권 대표주자는 조국 대표인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 조 대표 모두 사법리스크가 있다는 물음에 엄 소장은 "조 대표가 2심에서 2년 선고받았는데 2년은 긴 시간은 아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머나먼 재판의 길을 시작을 해야 한다"며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조국 대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모든 상황이 조 대표에게 유리하다고 해석했다.

 

한편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제기했던 조 대표의 징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뉴스1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파면'에서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로 불구속된 지 3년 5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조 대표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직에서 파면했다. 조 대표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7월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초·중등 교원이나 대학교수가 학교나 재단에서 부당한 징계를 받았을 때 징계 취소나 감경을 요구하면 이를 심사해 교원의 권리를 구제하는 교육부 직속기관이다.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은 준사법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국립대는 이 결정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이견이 있으면 교원이나 사립대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조 대표의 징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지면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전액 수령할 수 있다. 파면되면 연금과 수당을 2분의 1만 수령할 수 있다. 교수 재임용이 제한되는 기간도 파면은 5년이지만 해임은 3년이다.

 

다만 징계 처분과 관계없이 재직 중의 사유로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과 마찬가지로 퇴직연금의 2분의 1이 삭감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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