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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공무원노조 “근무평가 도입은 1년 유예, 다면평가는 즉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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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3-29 15:12:31 수정 : 2024-03-29 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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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공무원노조가 근무평가 최하위 등급제도는 도입에 유예기간을 뒀으면서 다면평가는 유예하지 않고 즉시 폐지한 이유를 시에 물었다.

 

시 노조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 예정인 근평 최하위 등급 ‘가’ 평정 운영은 시 노조가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줄기차게 요구한 사항”이라며 “이 제도는 1년 유예기간을 뒀는데 왜 다면평가는 유예 없이 즉시 시행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사무실. 시 노조 제공

승진‧임용과 관련된 내용이 변경될 시 유예기간 1년을 둬야 하는데 다면평가는 예외가 됐다는 것이다.

 

시 노조는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실시한 감사에서 유예기간 없이 다면평가 제도를 즉각 폐지한 원주시의 행정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며 “원주시는 도 감사위의 시정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갑질, 업무 떠넘기기,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인사사고에 이어 조직문화 경직과 낮은 보수로 공직을 떠나는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다”며 “원주시의 다면평가 폐지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한순간에 걷어내면서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는 오는 7월 정기 인사 때라도 다면평가를 실시해 도 감사 결과를 이행하고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원공노는 지난해 10월 원주시의 즉각적인 다면평가 폐지가 승진 임용령을 위반한 행정임을 지적한 뒤 시 측에 절차의 정당성을 지키라고 요구했었다.


원주=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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