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이 금융감독원 제재와 배당락일이 겹치면서 주가가 10% 넘게 급락했다.
2일 동양생명은 전날보다 600원(-10.27%) 하락한 524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지난달 22일 경영유의 3건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저우궈단 동양생명 전 대표가 추진한 테니스장 운영 사업과 관련해 체결한 광고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새 대표 지원 업무에 있어서 위촉한 자문역에게 지급한 보수가 합리적으로 산정되지 않았고, 새 대표 지원 예산 집행이 불투명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동양생명의 배당락일도 겹쳤다. 배당락일은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 날을 뜻한다. 통상적으로 배당락일엔 배당 수익을 노리고 매수에 나선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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