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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습관?…5번째 핸들 잡은 4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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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09 15:00:00 수정 : 2024-04-09 15: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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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살이 하고도 또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징역살이 등 4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전주지법 청사 전경.              .

그는 지난해 2월 3일 오전 5시10분쯤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전북 남원 시내 도로를 10㎞가량 달리다 도롯가에 세워진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0.08%) 수치에 해당하는 0.059%로 측정됐다.

 

조사 결과 그는 2002년과 2013년, 2018년에 잇따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0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전력이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고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누범전과 판결의 경우 재심의 여지가 있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했고, 그 거리도 짧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이미 4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기간 중 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법정구속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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