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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비행기서 화재 발생… 원인은 '보조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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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10 15:20:20 수정 : 2024-04-10 1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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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반입 가능한 보조 배터리
화재 위험 커…불량품도 원인일 듯

항공기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항당국과 항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0일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8일 오전7시40분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OZ8913편 여객기의 기내 수하물 보관함에 있던 승객의 보조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는 화재가 났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하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모습. 연합뉴스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한 승무원들이 곧바로 꺼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승객 273명을 태운 항공기는 예정대로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하지만 기내청소와 안전점검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해당 항공기는 당초 출발시간인 오전9시20분을 2시간5분 뒤인 오전11시25분쯤 김포공항으로 출발했다. 항공업계는 “기내 짐칸에 넣어둔 보조배터리가 방전때문에 연기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연기가 난 보조 배터리는 항공 위험물로 분류돼 위탁수하물이 아닌 기내 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보조배터리로 인한 사고는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월 19일 오후 5시 45분쯤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상하이로 향하는 로얄 에어 필리핀 RW602 항공편에서 승객의 보조배터리에 불이 붙는 화재가 나면서 해당 항공기는 홍콩으로 긴급 회항했다.

 

화재가 난 항공기에 타고 있던 한 승객은 중국 매체에 "오후 6시 30분에서 7시쯤 갑자기 톡 쏘는 연기 냄새를 맡고 깨어났다"며 "승무원이 보조배터리로 아이패드를 충전하던 승객의 충전기를 가져갔다"라고 증언했다. 또 다른 승객 역시 "승객이 보조배터리를 사용해 화재가 일어났으며, 나중에는 아이패드에도 불이 붙었다"라고 설명했다.

 

홍콩에 회항한 항공기의 승무원과 소방관,경찰이 항공기를 점검했으며 "보조배터리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회항했다"고 회항 이유를 설명했다. 승무원은 "앞으로는 (보조배터리를) 사용하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1월 10일 오후7시31분쯤 대만 타오위안 국제공항발 싱가포르행 스쿠트항공 여객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이동하던 중 기내에서 승객의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가 터졌다. 배터리가 터지면서 발생한 불이 좌석에 옮겨붙었고 비행기 이륙이 지연됐다. 화재는 바로 진화됐지만 배터리를 가지고 탔던 승객이 손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다.

 

이처럼 국내외 항공기에서 보조배터리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기내반입물품에 대한 규정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국내 공항당국과 항공업계는 일부 위험성이 적은 위험물이 소량인 경우 여행객이 휴대 또는 부치는 짐(위탁수하물)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전자장비(카메라, 휴대전화, 노트북 등)인 경우 리튬메탈배터리의 리튬 함량이 2g 이하이거나 리튬이온배터리가 100Wh 이하면 위탁수하물로 부치거나 기내 휴대가 가능하다.

 

또 보조 리튬배터리의 리튬메탈배터리는 리튬 함량이 2g 이하이거나 리튬이온배터리가 100Wh 이하인 경우 1인당 5개까지 소지할 수 있지만 위탁수하물로는 부칠 수 없으며 기내 휴대만 가능하다.

 

이와함께 리튬이온배터리가 장착된 전자장비의 리튬이온배터리가 100Wh 초과~ 160Wh 이하일 경우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위탁수하물과 기내 휴대가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보조 리튬배터리는 리튬이온배터리의 경우 100Wh 초과~ 160Wh 이하일 경우 위탁수하물로는 보낼 수 없으며 기내휴대만 가능하다. 보조 리튬배터리의 소지 여부는 항공사 승인이 필요하며 1인당 2개까지 가능하다.

 

항공전문가들은 “보조배터리의 용량이 작거나 갯수가 많지 않을 경우 기내반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불량여부나 과부하, 방전 등의 이유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정밀한 규정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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