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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압승’ 이재명, 법정서 다시 침묵…지지자들엔 손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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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12 21:00:00 수정 : 2024-04-12 20: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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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후 12일 첫 재판에 출석했다. 총선 기간에는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을 비판하는 등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날은 다시 침묵을 유지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법원 앞에서 ‘앞으로 재판에는 빠짐없이 출석하느냐’, ‘임기 중 의원직 상실 가능성 등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 운동 기간에는 이 대표가 재판에 출석하며 자신의 입장을 적극 피력해 온 것과 대조적이다. 그는 지난 2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인데 그중 3일간을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며 “검찰 독재정권과 정치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면서 원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선거 전날인 9일 대장동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할 때는 미리 원고까지 준비해 약 11분 동안 발언해 선거 유세 현장을 방불케 했다.

 

한편 재판에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이 대표의 2021년 10월20일 국정감사 허위발언 혐의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은 2015년 매각을 위한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 ‘성남시가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당시 국토부 담당과장으로 일했던 공무원도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법에 근거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내용이 없지 않으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며 “성남시가 가진 용도변경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오자 이 대표는 직접 질문에 나섰다. 그는 국토부 공무원에게 “직무감찰 권한이 있는 중앙정부 공무원에 대해 기초단체 공무원이 매우 어려워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냐”라고 캐물었다. 다만 “제 경험으로는 권한이 다 지자체로 넘어가서 오히려 중앙공무원이 지자체에 사정해야 하는 일이 더 비일비재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이날 이 대표가 재판이 끝나고 떠날 때까지 법원 앞에서 대기하며 응원했다.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연호하며 “대표님 기죽지 마세요. 힘내세요”라고 소리치자 이 대표는 손을 들어 화답하기도 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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