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본안 심리 진행은 처음
헌법재판소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을 내렸다. 2022년 1월 시행 당시부터 위헌 논란이 있었던 중처법에 대해 헌재의 본안 심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지난 1일 청구한 중처법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헌재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지난 9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헌재는 청구된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부적법 여부를 30일 동안 심사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회부 결정은 사건 청구 등에 부적법성이 없다는 의미로, 앞으로 헌법재판관 9명이 중처법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중처법의 의무와 처벌규정에 대해 헌재의 본안심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을 가하는 형사처벌과 관련해 징역형의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두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해 왔다. 중기중앙회 측은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처법 시행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생각한다면 심판회부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헌재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 부여와 과도한 처벌에 대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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