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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달아났다 5일 만에 붙잡힌 5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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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19 13:16:27 수정 : 2024-04-19 13: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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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5일만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6시 8분쯤대구 남구 시립남부도서관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가 5일만에 경기 안산시에서 붙잡혔다. 앞서 A씨는 강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출소한 뒤 전자발찌가 부착됐다.

 

그는 옷을 갈아입은 뒤 전자발찌를 절단하는 등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절단기를 구매해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했고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도주했으며 추상적으로나마 밀항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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