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 없이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무허가 상태로 46억원 상당의 줄기세포를 900회 넘게 제작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로 성동구의 한 바이오 벤처기업 직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마찬가지로 허가 없이 기증받은 탯줄로 만든 4억6900만원 상당의 치료제를 46명에게 판매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사람 또는 동물의 줄기세포·체세포 등으로 의약품을 제조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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