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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 포기 못 한 권도형, 몬테네그로 법원에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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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24 10:43:32 수정 : 2024-04-24 11: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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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위해 법률 잘못 해석”
항소 기각되면 곧 인도국 결정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자신의 한국 송환 결정을 뒤집은 몬테네그로 대법원 판단에 항소했다. 

 

23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비예스티에 따르면 권 대표의 법률대리인 고란 로디치, 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지난 10일 권 대표에 대해 내린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0일 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미국과 한국 중 인도국을 정하는 최종 권한은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에게 주어졌다. 

지난 3월 23일(현지시간) 권도형 씨가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받은 뒤 무장 경찰대에 이끌려 경찰청 밖으로 나오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법률대리인은 항소장에서 “고등법원의 결정은 근거가 없고 불법”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밀로비치 장관이 권 대표를 미국으로 인도하기 원한다는 뜻을 밝혀온 상황에서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이를 위해 ‘짜 맞추기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권 대표 측은 “대법원이 피고인의 법적 이익이 아닌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잘못된 판결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대법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지난 5일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돌려받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밀로비치 장관이 권 대표의 최종 인도국을 정하도록 했다. 

 

권 대표 측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서 사본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의 시작 20분 전에 변호인단에 전달됐다”며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고인을 대리해 항변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덧붙였다.

 

항소법원이 권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면 밀로비치 장관이 곧 권씨의 인도국을 결정할 전망이다. 

 

밀로비치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그동안 권 대표의 미국행을 시사해왔다. 권 대표 측은 경제사범에게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내릴 수 있는 미국 대신 최고 형량이 40년 안팎인 한국행을 요구해 왔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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