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의식이 없는 운전자를 발견 후 구조했지만, 술에 만취한 무면허 운전자로 밝혀졌다.
부산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술을 마친 채 무면허 상태로 20km가량을 주행한 음주운전자 4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1일 오후 5시11분쯤 사상구 감전동 강변대로 하단방면 1차선에서 승용차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긁으며 달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는 A씨와 같은 도로를 지나가던 견인차 기사 B씨가 신고한 것으로 B씨는 "A씨가 양팔을 들고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이상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심각한 상황임을 직감해 즉시 자신의 견인차로 승용차를 가로막은 뒤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B씨의 기지로 다행히 현장은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감전지구대는 A씨가 의식이 없는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 맨손으로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깬 후 구조했다. 그러나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만취해 운전하던 중 잠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그는 무면허 상태로 경남 양산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 강변대로까지 약 20km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자 A씨를 구조하기 위해 맨손으로 차량 유리창을 부순 경찰(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감전지구대 안정욱 경장)은 팔목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2차 사고를 막은 견인차 기사 B씨에 대한 포상도 함께 논의 중이다.
지난 3일 도로교통공단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및 1종 자동면허 신설, 연 1회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등 총 7가지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오는 10월25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은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결격 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방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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