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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당하던 ‘중학생’ 제자 꼬드겨 성폭행에 몰카 촬영...30대男 “연인 사이였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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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02 16:01:13 수정 : 2024-05-02 17: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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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제자였던 여중생이 학교 친구 및 가족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접근해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르고 불법 촬영까지 한 30대 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등의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 된 A씨(3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함께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제주시에 위치한 모 영어학원에서 강사로 있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차량과 숙박업소 등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 제자 B양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인 범행 유형은 강제추행, 간음, 성 학대 행위 촬영 등으로 40회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을 촬영한 영상으로 B양을 협박한 혐의도 같이 받고 있다.

 

B양이 당시 학교 폭력으로 조사를 받거나 가정불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립된 시기였다. 이를 알아챈 A씨는 지난해 7월 접근을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며 B양을 심리적으로 길들였다. 그는 B양이 마음을 열고 정서적으로 의존하자 “나와 계속 만나고 싶다면 부모나 주변인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강조하며 B양을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기행은 계속됐다. 미성년자인 B양에게 “성관계를 해보고 싶지 않냐”는 취지의 말로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다. B양이 관련 주제에 소극적으로 대화하면 상처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며 죄책감을 심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B양에게 숙박업소를 같이 들어가거나 술을 권하고 담배를 필 것을 권유하는 등 일탈도 부추긴 것으로 밝혀졌다. 가치관에 혼란을 겪은 B양은 A씨의 단계적인 회유와 압박에 결국 성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이후 A씨는 성범죄의 강도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10월에는 제주의 한 호텔에서 휴대전화로 B양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양의 부모에게 발각되자 “아무 일 없었다”며 거짓말하면서도 B양에게는 “나랑 안 잤다고 이야기해야 날 만날 수 있다”부터 “감옥갈 일만 남았는데 죽으면 되는 건가”등의 협박성 발언으로 B양을 고립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으로 B양이 자신과 거리를 두려고 하자 그간 촬영한 성 착취물을 내밀며 협박까지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스라이팅이란 타인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해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행위의 일종이다.

 

A씨는 법정에서 “진심으로 좋아해서 연애한 것이다”며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위계에 의한 추행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장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동청소년인 B양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은 성인인 A씨가 쥐고 있었을뿐더러 당시 B양의 주변 환경을 알고 접근해 길들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고립된 점을 이용해 성적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심리적으로 길들이고, 성행위를 강요했다고 봐야 한다”며 “성적 접촉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다그치는 등 위력을 사용해 자신의 변태적·가학적 성적 욕구를 충족했다”며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대로 진정으로 B양을 위했다면 학교와 가정으로 돌아가게 해야 했다”고 지적하며 “학원 선생으로서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범행한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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