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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의대생의 위험한 경고…“수업 참여 시 공개 사과·족보 금지”

입력 : 2024-05-03 17:10:40 수정 : 2024-05-03 17: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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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의대생들, TF 요구에 집단행동 참여한다는 서약서에 서명
서약서 내용 따르지 않으면 공개 사과 등을 시키겠다고 경고
한양대 의과대학 건물. 서울=연합뉴스

 

한양대 의과대학의 일부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수업을 들으면 공개 사과와 학습 자료(족보) 열람 거부 등의 보복을 예고하며 수업 거부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한겨레는 한양대 의대생 대부분이 ‘한양대 의대 TF’의 요구에 따라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서약서에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공동으로 결의한 단체 행동(집단 휴학·수업 거부)의 취지에 동의하며, 한양대 의대가 동맹 휴학에 동참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TF는 서약서 내용을 어기면 보복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TF가 학생들에게 보낸 문서에 따르면 서약서 내용을 따르지 않은 사람이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공개 사과를 하도록 하고, ‘족보’로 불리는 ‘학술국 자료’에 영구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내용이 있었다.

 

또 해당 문서에는 수업 거부를 인증하는 별도의 단체 메시지 방을 운영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TF 회원이 온라인 강의에 출석해 나머지 참석자 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을 찾아내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수강을 원하는 의대생들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법조계에서는 의대생들의 이 같은 행위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정상적인 수업을 막기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의사 출신인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는 한겨레에 “단체의 위력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도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이므로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 다른 학생이 수업을 듣지 못하도록 한 강요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면서 “수업을 듣지 못한 학생이 이를 강요한 학생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수업에 참여한 학생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족보를 공유하지 않겠다며 다른 학생에게 휴학을 강요한 한양대 의대생을 강요·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내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은 한양대 의대 사무실에 학생회 명단 등의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이는 4월18일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받은 의대생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에 대한 경찰의 공식 수사를 의뢰하며 이뤄졌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한양대 의대 학생들은 당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에게 법률 지원 등을 요청했다.

 

그러자 임 당선인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어제 사회수석이 수사를 의뢰했다는 의대생과 연락을 했다. ‘의협에서 철저히 보호할 테니 안심하라’고 했다”며 “만약 정부가 의대생의 털끝이라도 건드린다면 남은 건 오로지 파국뿐”이라고 강조했다.


백진호 온라인 뉴스 기자 kpio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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