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한달이나 지나 공개
개인정보위, 위법성 여부 조사
오류 알려진 첫날 피해규모 함구
1400여건 보도엔 “그것보다 적다”
개인정보위, 관련 자료제출 요구
신고 과정 적절성 여부 확인도
온라인 민원서비스 플랫폼인 ‘정부24’에서 지난달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1233건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사고가 알려지자 오류 발급 규모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등의 태도로 빈축을 샀다.
행안부는 지난달 초 정부24에서 성적·졸업증명서 등 교육민원 관련 증명, 법인용 납세증명서 등 국세민원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때 서류가 잘못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민원 서비스는 646건, 납세증명서는 587건이 오류 발급된 것을 이달 1일과 19일 각각 확인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오발급된 교육민원 서류에는 타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됐다. 엉뚱한 사람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면서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된 것이다. 법인용 납세증명서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시돼야 하지만 법인 대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고스란히 표출, 발급됐다.
행안부는 오발급된 서류를 즉각 삭제 조치했고, 현재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오류가 프로그램 개발상의 실수였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이날 “연계 프로그램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했을 때 다른 사람의 증명서가 발급됐다”며 “납세증명서는 발급 서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호와 사업자번호 대신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발급된 서류를 확인 즉시 삭제 조치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유선 및 우편 등으로 알렸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이번 민원서류 오발급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교육민원 증명서의 경우 정상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고 국세 민원서비스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정보 차단 등을 통해 오류발급을 방지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한 사업자의 법률 및 계약 위반사항 검토 등 필요한 조치는 법적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민원서류 오류발급 사실이 처음 알려진 전날에는 구체적인 내용·피해 규모·원인 등에 대해 함구로 일관했다. 오류발급 건수가 1400여건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행안부는 “그것보다는 적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인식이 안일하다는 안팎의 비판이 거세게 일었던 이날 오후 늦게서야 세부적인 피해 규모와 사고 원인 등을 공개했다.
이번 정부24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안부를 상대로 위법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조사관을 배정하고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행안부에도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 유출 경위와 규모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특히 사고 이후 신고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집중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행안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72시간 내 개인정보위에 각각 신고했다”며 “추후 개인정보위에서 조사가 들어올 시 성실히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이어 발생하는 정부 행정망 사건·사고로 민원인과 공무원들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6월 개통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잦은 오류로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들의 불만을 샀다. 올해 2월에는 새로 개통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가동 한 달이 넘도록 크고 작은 오류가 반복돼 국민들의 불편과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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