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세부 내역이 신설됐다.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에 따른 임차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8일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관리비가 한 달에 10만원 이상 정액인 경우 일반 관리비와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수선·유지비, 청소비 등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하고,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 방식을 기재해야 한다.
대통령실이 ‘국민 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을 선정해 법무부와 국토부가 이번 개선안을 내놨다. 일부 임대인들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5%를 초과해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는 점을 피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실제 계약 과정에서 개선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으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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