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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M그룹 ‘오너 일가 부당 지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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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08 20:52:59 수정 : 2024-05-08 20: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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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그룹은 “모든 과정서 관련 법규 준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주 일가 소유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SM그룹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서울 SM그룹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충남 천안 성정동 아파트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사진=뉴스1

SM그룹은 오너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인 태초이앤씨의 성정동 아파트 사업을 위해 타 계열사 직원과 자금 등을 부당하게 지원한 의혹을 받는다.

 

태초이앤씨는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인 우지영씨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다른 계열사의 돈을 빌리거나 지원받아 아파트 사업용지를 사들이고, 사업 인·허가 및 마케팅 등을 위한 각종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계열사를 동원한 오너 일가 부당 지원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SM그룹은 “성정동 주택건설사업은 자금 마련과 부지 매입, 조직 구성, 시공 등 모든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며 “사업자금은 공정 거래에 저촉되지 않은 공정 이자율을 적용해 차입했고, 차입 시 담보로 제공한 비상장주 삼환기업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4조에 따라 공정가액 평가를 통해 담보 가치를 책정하고, 담보 비율을 150%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룹 계열사가 추진하는 사업은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분양과 설계, 공사 관리 등 일정 범위의 업무를 그룹 건설부문이 맡고 있다”며 “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가 발견되면 민·형사상 조치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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