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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안부 강의 중 성희롱’ 류석춘 징계 타당”

입력 : 2024-05-12 19:14:34 수정 : 2024-05-12 19: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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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궁금하면 해 볼래요” 발언
대학서 정직 처분… 류, 불복 소송

2019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의 도중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류석춘(사진)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한 대학의 징계 처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지난 9일 류씨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류씨는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시절인 2019년 9월19일 전공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류씨가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면서 “궁금하면 한번 해 볼래요”라고 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연세대는 류씨의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년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류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 심사를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당 발언은) 여성이 어떤 식으로 매춘에 종사하게 되는지 직접 경험해 보라는 취지”라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류씨는 ‘학생에게 조사와 연구를 해 보라는 뜻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류씨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으로 위안부 피해자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다.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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