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을 일삼고 동료 직원들에게 노동조합 가입 종용과 폭언 등을 해 근무성적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이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고다. 시가 근무평가에 따라 직권면직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근무평가에서 최하위 근무성적인 ‘가’ 평정을 받은 공무원 A씨에게 최근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처분 결과는 시의 관보인 서울시보에도 올라와 있다. 앞서 시는 이달 2일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 여부를 심의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A씨를 비롯한 공무원 4명에 대해 가 평정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병가 결재를 받지 않은 채 무단결근하고, 노조를 설립한 뒤 직원들에게 가입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을 거부하는 직원에게 폭언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가 평정 대상자 1차 교육(2주)에 불참해 직위해제됐다. 그는 심화교육과정인 2차 교육(3개월)에도 계속 불참했다. 지난해 말부터는 시의 연락도 일절 받지 않고 있다고 한다. 나머지 가 평정 대상자 3명은 교육을 받고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됐다.
시는 2019년부터 가 평정 제도를 도입했으나, 최하위 성적인 가 평정을 받는 사례가 수 년 간 전무하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우·양·가’ 4단계 평정 중 가 평정을 받으면 성과급 미지급, 호봉승급 6개월 제한, 전보 조처 등을 비롯해 직위해제까지 당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직원 간담회 등에서 이른바 ‘오피스 빌런’(사무실을 뜻하는 ‘오피스’(office)와 ‘악당’(villain)의 합성어) 퇴출 요구가 잇따르자 제도 현실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해 4월 직원 40명으로 구성된 가평정 기준결정위원회를 통해 원칙과 기준을 마련했다. 오 시장은 A씨를 직위해제한 후인 올해 2월1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본보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