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신고한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령 위반 등의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3일 “그간 신고자와 관계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 소속 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상황이 없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금 전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시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에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업추비 총 943만원을 사용했다”며 권익위에 비위 조사를 요청했다.
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 참석자의 소속·이름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피하려 49만원 등으로 두 번 나눠 쪼개기 결재를 한 의혹도 제기했다.
당시 대검찰청은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내부 직원간담회 등 기관 운영을 위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이라며 “필요한 증빙서류 또한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 중이며, 결과는 향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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