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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경기도…육아돌봄 ‘주 4일 6시간·1일 재택근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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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23 10:06:32 수정 : 2024-05-23 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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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을 외치는 경기도가 육아기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 6시간·1일 재택근무제’를 도입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 저출생 극복 정책의 하나인 ‘4·6·1 육아응원근무제’는 이달 27일 시행된다.

 

경기도 광교청사.

이 근무제가 궤도에 오르면 임신기 직원은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해 주 4일은 6시간 근무를 하되 주 1일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0~5세 육아 돌봄 직원의 경우 주 2회 이상 1일 2시간의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하루 6시간 근무를 하되 주 1일은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기존 제도는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만 24개월간 1일 2시간씩 육아시간을 허용했다.

 

이에 도는 새 근무제에선 초등학교 1~4학년(만 6~10세) 자녀 돌봄 직원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들은 주 1회 재택근무의 기회를 갖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6~8세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하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할 방침인데, 도는 이를 10세까지 확대한 것이다. 도는 추후 복무조례 개정을 거쳐 주 2회 이상 1일 2시간 단축근무를 하도록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도는 제도 시행에 따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업무대행자를 대상으로 혜택을 늘린다.

 

‘육아응원 인센티브’에 따라 업무대행 누적시간 160시간을 기준으로 15만원 상당의 휴양 포인트를 제공한다. 또 0~10세 육아 돌봄 직원을 대행하는 경우 1일 특별휴가가 주어진다. 30일 이상 연속 대행하는 경우 기존 업무대행 수당 이외에 인사 가점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육아응원 이행률 우수 부서에는 부서장 성과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고, 내년부터는 육아응원근무제 미이행 시 사유서 제출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소속 공무원 1120여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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