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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어떻게…“산재 예방 효과 미미, ‘행정감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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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26 09:51:23 수정 : 2024-05-26 09: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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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개선 방안 모색 심포지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외부감사 필요”
시행 2년간 50인 이상 사업장 사망 4명 감소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사후 처벌보다는 행정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지난 24일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연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서울변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질적으로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로 기능하려면 행정적인 감독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근로 감독 강화, 고용노동부 인증 제도와 외부감사의 활용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모색’ 심포지엄 모습.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김 변호사는 또 “대표이사 외에 대표이사에 준해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경영 책임자 등’으로 봐야 한다”면서 “그 의미에 대해 시행령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 등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 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만 정의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해석상 혼란을 없애기 위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또는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업장’으로 명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들 사이에서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과 관련한 외부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현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행정력 부족이 문제라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법무법인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에 관한 감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방향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의무 미이행에 대한 거액의 과태료나 벌금형 부과 규정을 두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는 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지선영 경복대 안전보건과 교수도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감사 주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이민형 법무법인 로얄 변호사는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을 동시에 수사하는 문제점을 짚으면서 “두 수사기관을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모색’ 심포지엄에서 이재헌 서울변회 수석부회장이 김정욱 회장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은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산재 예방의 실효성으로도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22년 말 기준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는 256명으로 전년 동기(248명)보다 8명 늘었고, 2023년 말엔 244명으로 12명이 줄어 법 시행 이후 2년간 사망자 4명이 감소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전 팀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일원화하는 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법령 실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명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는 “노동자와 시민이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어렵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는 만큼, 어떤 법리를 고안해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게 법률가의 역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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