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병 진급 추서… 軍, 경찰 이첩 준비
최근 육군 훈련병이 규정을 위반한 과도한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훈련병이 완전군장을 한 상태로 무리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며 경찰은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육군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군기훈련) 규정과 절차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일부 알려졌다. 민간경찰과 함께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현시점에서 군이 단독으로 일부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말씀드리는 것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강원도 인제의 한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됐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이틀 만인 25일 사망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뜻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다만 군기훈련은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벗어나면 가혹 행위로 볼 수도 있다. 규정에 나와 있는 군기훈련은 체력단련과 정신수양이 있다. 체력단련에는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 일반 보행, 완전군장으로 보행 등이 있다. 다만 숨진 훈련병은 완전군장을 한 상태로 구보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는 규정 위반으로 보인다.

군 인권센터는 “훈련병에게 건강 이상 징후가 있었으나 집행간부가 이를 무시했다”며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보고했는데 별다른 조처 없이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군 인권센터는 “위법행위가 훈련병 질병 악화 등에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렀다면 상해치사죄도 성립할 수 있다”며 육군과 경찰 등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은 경찰에 이첩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사건 기록 인계 등을 준비하고 있다. 2021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 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관할은 민간경찰에 있기 때문이다. 사망한 훈련병은 지난 13일 전방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했다. 육군은 사망한 훈련병의 순직을 결정하면서 일병으로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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