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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최종 폐기

입력 : 2024-05-28 15:55:47 수정 : 2024-05-28 15: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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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표결 결과…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28일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에 돌입했다. 재적 의원 296명 중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 특검법 의결 정족수는 3분의 2인 197명이다.

 

범야권이 180명인 만큼 국민의힘에서 최소 17명 이상 찬성표를 던져야 했다. 앞서 국민의힘에선 안철수·유의동·김근태·김웅·최재형 의원 등 5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견을 냈다.

 

만약 채상병 특검법이 재통과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 10차례 중 처음으로 뒤집히는 사례가 돼 특검만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레임덕을 앞당길 수 있다고 정치권은 내다봤다.

 

범야권에서 공공연하게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있는 마당에 특검에서 윤 대통령의 사건 관여가 사실로 드러나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은 부결돼 결국 최종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범야권 출석 의원 수가 179명인 점을 감안했을 때, 여당 내 이탈표는 사실상 거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달 2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일주일 만인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여당이 민의를 받들지 않았다며 비판 수위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채 상병 특검법을 첫 법안으로 발의해 다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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