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은 천안시 자율방범대원과 경찰서·시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에 지원하는 경비 중 차량의 취득세 지원과 천안시장은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추가 교육이 필요할 때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 골자다. 상위법에서 위임한 자율방범대의 지원 및 절차를 규정해 지원 근거와 항목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이날 간담회는 먼저 엄 의원이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했다. 이어 천안시 서북·동남 경찰서 및 천안시청 관계 공무원들이 자율방범대원들로부터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순서로 진행했다.
이번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전부개정은 지난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그동안 조례로만 운영되었던 자율방범대 활동과 관련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새롭게 정한 것이다. 엄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제안된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개선 및 제안사항 등을 조례안에 담아 천안시의원 20명과 조례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3일부터 시작하는 천안시의회 제269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엄 의원은 “천안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천안시 31개 지대 780여명의 자율방범대원들의 헌신과 봉사에 감사 드린다”면서 “천안시의회는 천안시와 양 경찰서가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 대원의 안전과 방범활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과 협력이 이뤄지도록 시민 대의 기관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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